회의
제6조의5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회의)
회의
제6조의5(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