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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장례식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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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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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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