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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재외국민의 정의

제2조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①「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란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거주목적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법 제2조제1호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라 함은 「해외이주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자로서 거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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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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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재외국민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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