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의 정의
제6조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국내거소의 정의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법 제6조제1항에서 "거소"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
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국내거소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