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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외국국적동포의 정의

제3조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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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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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외국국적동포의 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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