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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국고의 추가 지원

제7조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별표 1과 별표 3의 부담률에 따라 산출한 지방비 총부담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2.5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4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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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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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국고의 추가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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