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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국고의 지원 대상

제5조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①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항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 1.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ㆍ군ㆍ구: 26억원 2.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ㆍ군ㆍ구: 33억원 3.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ㆍ군ㆍ구: 41억원 4.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ㆍ군ㆍ구: 49억원 5.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ㆍ군ㆍ구: 57억원 ② 제1항 각 호의 재정력지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산한다. 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2. 구의 경우: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입액 ÷ 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조정교부금 산정을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③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의 기준에 해당된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하는 경우로서 그 기준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시ㆍ군ㆍ구(이하 이 항에서 "다른 시ㆍ군ㆍ구"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에 대하여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군ㆍ구의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사목까지 및 같은 항 제3호마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고 지원 대상이 되는 시ㆍ군ㆍ구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중앙대책본부장이 그 복구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4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국고 지원은 지방상수도를 격일제 이상으로 제한급수하는 지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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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국고의 지원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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