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5조의2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피해금액은 제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 복구 및 입식 대상에 대한 피해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대상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의2(피해금액의 산정대상 및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