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제3조의3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