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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임시주거시설의 종류

제3조의3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법 제4조의2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국립학교와 공립학교에 한정한다)의 시설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구호기관이 법 제3조에 따른 구호대상자의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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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3(임시주거시설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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