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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제5조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토지에 대한 보상 가.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수확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토지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토지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다. 토지가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2. 건물에 대한 보상 가. 건물의 사용으로 인하여 그 건물에서 생기는 평상시의 수입이 없게 되거나 감소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건물이 파괴된 경우 그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재해구호에 사용된 물자에 대한 보상 가. 물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하거나 사용상의 제약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에 상당한 금액 나. 사용으로 인하여 물자가 소멸한 경우 그 물자의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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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5조(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손실보상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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