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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제7조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재민을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하여「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수가기준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하며, 그 밖에 의료인과 지원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재해지역에 실시된 방역, 이재민에게 제공된 급식과 그 밖에 재해구호를 위하여 우선 사용된 물자에 대하여 각각 그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3. 운송업자에 대하여 수송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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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7조(의료ㆍ방역ㆍ급식 또는 물자를 취급하는 자에 대한 보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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