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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제6조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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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해구호법 시행령」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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