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제6조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ㆍ결정ㆍ통지) ①제5조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2조제3호의 구호기관(이하 "구호기관"이라 한다)에 손실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손실을 받은 일시ㆍ사유 및 내용 2. 청구금액과 그 산출내역 3. 증거자료(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호기관은 지체 없이 그 신청받은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손실보상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