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기금의 용도
제8조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구호의 제공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ㆍ운영 3.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4.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5. 법 제16조의3에 따른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 지원 6.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7. 재해구호물자의 조달ㆍ운송 8.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급식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