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공사의 범위)
①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설비공사
3.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 설치공사
5.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공사
5의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부대공사 및 그 보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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