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등기등
제5조
제5조(설립등기등) ①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 방법 7.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대표권이 있는 임원인 경우만 해당한다) 10. 이사장 및 이사장 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②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지점 또는 출장소(이하 "지점"이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점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 조합은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④조합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3항에 따른 이전등기 또는 제5항에 따른 폐지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총출자금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할 수 있다. ⑤ 조합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점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지 후 3주일 이내에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그 폐지한 뜻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