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
제10조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등기소)
등기소
제10조(등기소) ① 조합의 등기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②등기소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등기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등기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