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선임등
제10조의6
제10조의6(임원의 선임등) ①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조합원외의 자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부이사장을 포함한 상근이사는 제청을 위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부이사장 및 상근이사를 제외한 이사를 재적이사로 본다. ②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조합원 12명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추천하는 자 1인 4. 전기공사업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임원중 1인 ③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 조합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1인으로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아닌 감사는 상근으로 하고, 조합원인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