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제10조의9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법 제27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종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1.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및 관련 물품판매업 2.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9(임원의 겸직금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