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의 한도
제13조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어음할인의 한도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법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의 한도는 정관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어음할인의 한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