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지도등
제15조
제15조(시공지도등) ①조합의 이사장이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공사 감독방법에 관하여 지시 또는 의견을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문서로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구술로 하고 사후에 문서로 보완하여야 한다. ②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보증한 공사의 시공상황을 감독할 수 있는 자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전기분야 기술사 2. 전기공사기사 1급 또는 전기공사기사 2급 3. 기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공사에 관하여 공사감독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자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