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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제13조의3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①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보증잔액(공사이행보증잔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보증의 종류별로 책임준비금을 계상한다. ②조합은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 현재 공사이행보증잔액의 100분의 2의 범위안에서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하는 금액은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경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은 당해 사업연도말의 구상채권잔액과 당해 사업연도의 순이익등을 감안하여 이를 계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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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3(책임준비금 등의 계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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