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의2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