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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공공단체의 범위

제13조의2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기공사협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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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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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3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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