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직무
제10조의8
제10조의8(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부이사장외의 상근이사는 이사장과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분장한다. ④감사는 조합의 재산ㆍ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고,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⑤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