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제10조의4
제10조의4(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총회
제10조의4(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기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4(총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