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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5(이사회)

이사회

제10조의5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조합의 예산안 3. 자금의 차입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총회의 소집 6. 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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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0조의5(이사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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