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제10조의5
제10조의5(이사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조합의 사업계획과 업무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2. 조합의 예산안 3. 자금의 차입 4.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총회의 소집 6. 총회에 부치는 사항과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기타 정관이 정하는 사항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