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
인용 형식「전기공사공제조합법시행령」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