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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제12조의2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① 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공사 착수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공관리책임자 지정통지서에 따라 그 전기공사의 발주자(공사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발주자 및 수급인을 말하며, 공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하도급받은 자인 경우에는 발주자ㆍ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전기공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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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2(시공관리책임자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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