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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제12조의4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이하 "지정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공사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교육훈련시설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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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4(교육훈련기관의 지정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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