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제14조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독)
감독
제14조(감독)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자단체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2. 회원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사업자단체와 회원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