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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3조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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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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