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3조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공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법 제25조에 따라 공사업자단체를 설립할 때에는 공사업자 10명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전체 공사업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3조(공사업자단체의 설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