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조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법 제34조에 따른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압류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임의 산정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