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7조의2
제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사업의 승계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변경(대표자 또는 전기공사기술자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7.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