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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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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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