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7조의3
제17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 및 별표 3에 따른 공사업의 등록기준 및 신고 기간: 2020년 1월 1일 2. 제16조의2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2022년 1월 1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4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