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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제16조의2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공사업자 2. 공공기관인 공사업자 3. 지방공기업인 공사업자 ②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은 10억원으로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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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의2(대기업인 공사업자의 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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