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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제14조의2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법 제28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 총액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3.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공사업자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의 결정을 하고, 그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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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4조의2(등록기준 미달에 관한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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