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59조의2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법 제9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9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