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획의 인가
제42조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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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획의 인가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제42조의2 삭제
제42조의3 삭제
제42조의4 삭제
기술기준의 제정
제43조(기술기준의 제정)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은 전기설비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사람이나 다른 물체에 위해(危害)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내구력의 부족 또는 기기 오작동에 의하여 전기공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다른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의 기능에 전기적 또는 자기적(磁氣的) 장애를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신기술ㆍ신공법의 개발ㆍ활용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할 것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제44조의2(설비의 이설 등의 조치가 곤란한 경우) 법 제7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설비 이설부지(移設敷地)의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이설 등의 조치 시 해당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경우 2. 전기설비의 이설 등을 위하여 그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공급을 중지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의 전력계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이설비용의 감면
제44조의3(이설비용의 감면) 법 제7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전선로의 이설비용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설계획에 따라 이설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전액 면제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선로의 경우: 이설비용의 30퍼센트 감면 가. 설치된 후 30년 이상 지났을 것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의 공익사업 시행으로 국가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게 되는 토지 위에 설치될 것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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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