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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공사계획의 인가

제42조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관한 계획을 인가할 때에는 해당 계획이 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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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2조(공사계획의 인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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