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제41조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운영규정
제41조(운영규정)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기위원회가 정한다.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1조(운영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