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조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물밑선로의 손상행위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법 제70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안강망어업ㆍ저인망어업 또는 트롤어업 행위 2. 연해ㆍ근해 준설(浚渫) 작업 행위 3. 해저탐사를 위한 지형변경행위 4. 어초(魚礁) 설치행위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물밑선로의 손상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