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의4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선로 등 전기설비의 기능이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설비의 이설, 철거, 이전 및 그 밖에 장애를 제거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전기사업자 외의 자가 제2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협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설계, 측량, 감리, 전기설비의 신설 및 철거,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 등 전기설비의 이설 등에 필요한 비용 2. 인ㆍ허가 및 권리 설정을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이설공사를 위한 부대 비용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

제8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4조의4(설비의 이설 등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