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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63조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0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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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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