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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감리원의 업무범위

제8조의2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공사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ㆍ확인 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4.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사 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ㆍ확인 7.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8.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ㆍ확인 9.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0.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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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감리원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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