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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제40조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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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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