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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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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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