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회선설비 보유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