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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제16조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 2. 외교부 3. 법무부 4. 국방부 5. 행정안전부 6. 산업통상부 7. 공정거래위원회 8. 경찰청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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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6조(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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