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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제21조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로서 그 설비의 매각 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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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1조(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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