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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5조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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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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