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제25조
제25조(등록취소 등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및 사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 폐업명령 또는 사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하고,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