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제29조의2
제29조의2(등록 요건 준수 여부 등 점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법 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건의 이행 실태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법 제22조의11에 따른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은 방문, 서면, 전화, 전자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