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7750호, 2016.12.30>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7750호, 2016.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5호사목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4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용 형식「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부칙 <제27750호, 2016.12.30>,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